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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 가압류, 근저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매매가 대비 얼마인지, 말소가능한 건지 체크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전세사기 의심 시 

 

  •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인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기일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만기일이 지난 다음날 가능하다.

 

3. 전세금 반환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접수한다.
  • 심사 통과 후 반환 : 심사 통과까지 평균 1~2개월 소요된다. 반환 절차를 완료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4. 전세금 반환 지연시

 

  • 채권 추심 절차 :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복구한다.

 

 

 

전세사기를 미리 대처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 좋은 인상의 임대인이 설마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어? 하는 의심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직장인인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혹시 압류가 있었다가 지워진 적은 없는 지등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누구도 나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라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인 상태확인이 제일 우선이고, 인기 있는 지역의 인기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거래가 잘되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의 재무상황 악화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니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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