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중개보수청구권,중개보수요율표
1.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3항).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령 제27조의 2). 2. 중개보수청구권(행사요건) 1. 중개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체결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구두이든 서면이든 그 형식여부를 불문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3.28. 선고 2013 가합 3763 판결). 2. 중개가 완성되어야 한다. 중개의 완성이 없으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4.9. 선고 90이다..
부동산정보
2023. 8. 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