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산정기준 표
청약 시 가점제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의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가입기간(최고점수는 84점) 무주택기간 : 가점 상한 32점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
부동산정보
2024. 7. 27.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