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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가점제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의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가입기간(최고점수는 84점)
무주택기간 : 가점 상한 32점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 없다.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로 청약통장 가입일(이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한다.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어 입력된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출처 : 청약홈)
부양가족 여부 : 가점 상한 35점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 부양가족여부 |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
아버지, 어머니 |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형 또는 동생 | 부양가족아님 |
처제 | |
아들,딸 | * 미혼이고 만 30세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미혼인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손자, 손녀 |
개인적으로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양가족수라고 생각한다. 부양가족수의 점수가 5점씩 높아지므로, 무주택기간 상한 점수와 청약통장가입기간 상한 점수를 다 받더라도 합이 49점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2명이 되면 15점이니 총 64점이 되어서 서울 웬만한 단지는 가점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다. 보통 추첨으로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힘들다.
유주택자였다가 무주택으로 변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를 원한다면, 부양가족수를 미리 조건에 맞게 세팅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reb.or.kr/reb/main.do
청약가점계산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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