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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강동 밀레니얼 중흥 S - 클래스 임차인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전세사기에 대한 고민은 없겠네요. 9월 2일 ~ 9월 3일 양일간 청약접수일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온 젊은 직장인들이나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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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밀레니얼 중흥 S 클래스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 번지 일원
공급대상 전용 6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147호(특별공급 32호, 일반공급 115호)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증흥토건(주)
상담전화 ☎ 031 - 8068 - 6326
입주시기 2024년 10월 07일(월)~12월 27일(금)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청약 시 유의사항

 

  • 당사는 강동밀레니얼 증흥S-클래스 1,263세대(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264세대) 중 오피스텔 147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그 외 세대의 공급에 관하여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업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는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준공 후 이전고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의 과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임차인의 계약, 입주 시점에도 당사 임대주택 147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당사는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 입주 등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당사는 임차보증금 납부를 위한 임차인 대출 지원 및 연계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밀레니얼 증흥S-클래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담전화(☎031-8068-6326)을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이 주택은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4.08.27.(화)]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연령,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혼인여부,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공급대상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3. 대조건 선택안내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 총 4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임차인이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은 계약해지(중도해지, 만기해지 등) 시점까지 다른 임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년 단위 갱신계약 시점에도 임대조건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27.)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특별공급 청년 32명(35A형)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27.(화)] 기준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 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중에서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선정방법 특별공급(청년)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선정 시에도 위의 순위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비당첨자의 호수 배정

예비당첨자의 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미계약 세대, 계약해지 세대, 퇴거 세대 등이 2개 세대 이상 발생되어 예비당첨자에게 임차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27.(화)]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입주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2. 청약신청금 : 10만원

3.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2024.09.06(금) 16:00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간지원리츠(www.spacereits.co.kr)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www.seoulreits.co.kr)

 

 

동호 배치도

 

 

 

 

 

평면도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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