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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3-14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추가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청약해 보세요.
2024850020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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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3-14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 |
공급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9-4일원 (은평뉴타운 3-14BL) |
공급대상 | 전용 85 ㎡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52세대 중 추가모집 4세대 |
시행사 | 대방건설(주) |
임대상담전화 | 1688-3800 |
입주지정기간 | 2025년 06월 중 (예정) |
초등학교 | 신도초등학교 |
중학교 | 서부 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정 |
홍보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마곡동) |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 주택은 2023.11.20. 부터 법령 개정으로 일반공급분에 한하여 “유주택자”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7」 )
- 2023.12.21.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잔여세대 마감재 선택이 불가합니다. 패키지 아트월 1번으로 일괄 유상시공, 패키지 외 개별품목은 무상옵션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 이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존 계약세대와 동일한 옵션으로 시공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가 지정한 시스템 에어컨 옵션과 패키지, 아트월 1번을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계약 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마케팅 전략으로 기존 임차인 모집분 및 금번 추가 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 을 제공하며, 다음 추가임차인 모집 시 향후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대방건설(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1] 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공급대상,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08.30.(금)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역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 청약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2. 청약신청금 : 30만원
3.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2024.09.10(화) 16:00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추가 선택품목
1. 발코니확장 및 유의사항
당해 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 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 평면도 및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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