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가점제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의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가입기간(최고점수는 84점) 무주택기간 : 가점 상한 32점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는 3자녀부터였는데, 2자녀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23.8.23)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청약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부터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청자격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주요 개정안은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며,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