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권리금
1. 상가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5.13일 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생겼습니다.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2조 제3항). 즉, 개정 전에는 환산보증금기준 이하만 보호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어 주인이 변경되어도 5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지역 보증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정보
2023. 8. 13.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