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인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많이 이용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던 행..
1.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 지난해 주택임차인의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법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및 제3조의 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