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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지난해 주택임차인의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법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2023년 7월 19일부터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및 제3조의 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6월30일 책자가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Q &A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 임대차가 끝난 후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


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직후 아무 날이나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2. 이사는 언제 가면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란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걸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다핵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27일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야권과 피해자들의 반발로 정부는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특별법 적용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의 면적요건을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에서 규모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해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슈,시사상식 6월 정기간행물 자료참고]

전세사기는 정말 근절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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