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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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