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스칼렛no.1 2024. 4. 22. 09:00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전세제도가 생긴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개정안을 내는지, 그동안은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중개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었다는 것, 매매가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데,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요구도 못하고, 임차인도 그냥 사람만 믿고, 당연히 돌려주겠지 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세제도...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전세제도를 그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고 나서 제도가 개정되고 있다. 슬픈 일이다. 

 

반응형
공지사항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