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임차권등기가 신속화,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 지난해 주택임차인의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법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및 제3조의 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정보
2023. 7. 3.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