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세요.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85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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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