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안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이전에는 타인의 토지 위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2001.1.13.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법 제23조 제3항)"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법 시행일 후에 설치되는 분묘는 이 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장사법 시행 전의 분묘기지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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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