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가점제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의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가입기간(최고점수는 84점) 무주택기간 : 가점 상한 32점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
1.주택청약 2022년 정권이 바뀌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에 가점이 높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2030 세대들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2023년 2월 28일 이후 일부 개정으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신축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니 관심지역의 아파트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약신청 시 요건들을 잘 공부하셔서 당첨의 행운을 가지세요. 먼저 변경된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3.2.28일 시행) 1. 무순위청약의 요건 폐지: 제26조 제5항 단서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 *단, 공공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