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와 청약점수계산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는 3자녀부터였는데, 2자녀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23.8.23)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청약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부터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청자격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주요 개정안은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며,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
부동산정보
2023. 8. 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