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과 대상자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방법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위택스(http://www.wetax.go.kr)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가능.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가능.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문의사항 정부민원콜센터(110)재산세 전용 콜..
판교밸리자이 1단지 무순위 줍줍의 기회가 왔다. 단 1 가구. 전매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인 전매가 가능한 단지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년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금액 그대로 진행한다. 정말 좋은 기회이다. 이 행운의 열쇠는 누구에게로 갈까? 이거 당첨된 사람은 정말 로또를 잡은 기분일것 이다. 판교라는 프리미엄과 주변 인프라로 놓칠수 없는 기회지만, 높은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 청약시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최초 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무순위(사후) 청약절차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순위(사후)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