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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과 대상자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방법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가능.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문의사항
- 정부민원콜센터(110)
- 재산세 전용 콜센터(1661-6669) 운영
재산세 분할납부
-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가능
-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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