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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인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자모집공고가 7월 26일 오늘 나왔다. 서울의 가장 핫한 지역의 아파트라 강남입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6~18층 4개동 총 308세대[조합127세대(보류지 3세대 포함), 임대 4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
입주년월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2년
재당첨제한 10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2022.07.26이전부터 계속거주)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규제지역
문의처 02-443-0133
입주자모집공고일 ‘24.07.26(금)
특별공급일 ‘24.08.05(월)
일반공급1순위
해당지역 ‘24.08.06(화)
기타지역 ‘24.08.07(수)
일반공급2순위 ‘24.08.08(목)
당첨자발표일 ‘24.08.14(수)
서류접수 ‘24.08.19(월) ~ ‘24.08.21(수)
계약체결 ‘24.08.27(화) ~ ‘24.08.29(목)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7 래미안갤러리 3층

 
 

단지설계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청약통장 관련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공급대상

 

 
 

공급금액 : 계약금 20%, 중도금 60%(4차), 잔금 2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2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57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2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3회 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4회 차 중도금(분양대금의 15%) 중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비용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거실 및 침실전면 발코니가 확장 부분에 포함됩니다. [단, 45A,45B 타입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침실1(안방) 앞 발코니는 확장 부분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주방 후면공간(58A, 74A, 84A), 주방 측면공간(58B, 84B)이 발코니 확장 부분에 포함됩니다. [단 45A, 45B타입의 주방공간은 확장 부분에서 제외됨]
약식 공급금액(원,부가가치세포함)
45A 2,684,000
45B 4,109,000
58A 12,639,000
58B 12,725,000
74A 13,044,000
84A 17,421,000
84B 13,204,000

 
 

평면도

 

출처 : 래미안 레벤투스 홈페이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카탈로그 참조]

 

>> 비교단지 시세 : 도곡 아이파크 1차(2007년 준공, 321세대)

 
래미안 레벤투스 바로 뒤쪽에 위치한 비슷한 세대수의 도곡아이파크 1차의 24년 실거래가이다. 84제곱미터 33평형의 거래 가는 21년의 전고점을 뚫고 상승 중이다. 래미안 레벤투스의 84 타입 분양가는 도곡아이파크 1차 84 타입과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출처 : 아실

>> 비교단지시세 : 도곡 렉슬(2006년 준공, 3002세대)

 
래미안 레벤투스 세대수의 거의 10배 수준의 도곡렉스 59 타입과 84 타입의 24년 실거래가이다. 도곡렉슬 59타입의 경우 최고신고가는 21.10월 24억6000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현재 최고거래가는 23억 8000만원에 신고되었다. 
 
 

출처 : 아실

 
 
도곡렉슬 84타입 34평의 최고신고가는 21.9월 32억, 24년의 실거래 최고금액은 30억 9000만 원이다. 래미안 레벤투스와는 세대수차이가 많이 나서 래미안 레벤투스는 도곡렉슬과 비교하긴 힘들다.
 
 

출처 : 아실

 
 

2024000371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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