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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을 함께 첨부하니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예비신혼부부들은 이런 서울시 정책을 참고해서 이자지원을 받으세요.

 

 

1.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5MB
붙임1-1. 신혼부부 사업 FAQ(최종).pdf
0.21MB
붙임1-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ㅇ 융자 최대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변경공고일(’23.5.2.)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안내] 참조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21페이지 참고

 

ㅇ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 및 이자지원

 

□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1.45%) 변경은 ’24.7.30.이후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신청 건부터 적용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24.7.30.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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