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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단지는 경상남도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신혼희망타운단지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조건이 되는 신혼부부는 잔금완납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라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저렴한 분양가로 부담 없이 지내기는 최적인 것 같다. 해당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모집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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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약시 유의사항, 공급일정
2.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기준
3. 공급일정, 공급대상, 공급가격, 발코니 확장비
4. 단지 및 동호 배치도 
5. 평면도,커뮤니티

 

 

 

양산사송 에비뉴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금 천만원 정액제, 잔금납부기간 변경]
공급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외송로 49
공급대상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20세대 중 잔여세대 121세대 (전용면적 55㎡)
입주예정월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
양산사송 에비뉴원
샘플하우스
양산시 외송로 49 201동 503호 (055-210-8537)
경지역본부 055-363-0888
LH콜센터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합니다. (단 1세대 2인 이상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정액[1천만원(옵션계약금 별도)] 및 입주시 잔금납부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201동 303호),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91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양산사송 에비뉴원 공공분양주택의 기 계약자 및 해약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 에비뉴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으로공급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명단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급대상, 공급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201-303호는 마이너스옵션 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및 동호 배치도

 

 

 

 


평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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