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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신고된 물건 중에서 허위 신고 의심 거래로 파악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나 볼 수 있는 작전세력의 행태가 부동산 거래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허위거래신고 사례

 

허위거래신고 : 특수관계인간 자전거래 의심사례(국토교통부자료)

<유형 1>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경기)

  • 매도인(법인 대표)이 매수인(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게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2개월 후 3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며,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그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 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통보

>> 위 사례를 보면 법인끼리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의 일체의 거래대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법인인 거래당사자들끼리 그냥 계약서 하나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했네요.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인 아파트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건의 부동산거래가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거래신고를 보고, '가격이 올랐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정말 치밀한 계획하에 허위 매매계약을 했네요. 
 


허위거래신고 : 계약서 및 계약금 확인불가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사례(국토교통부자료)

<유형 2 - 1>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경기)

  • 3.78억 원에 매매계약 신고했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함.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이 불가(자료 미체출)하며, 본 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단지 동일 평형 중 신고가로 계약신고, 해제를 반복(2차례)하여 가격 띄우기가 이루어진 정황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 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위 사례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였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윤리의식이 없는 건지,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끄럽네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였고, 그러나 계약금에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건 말 다한 거죠. 요즘 누가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나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의심되는 건 계약서를 바로 파기했다는데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래신고가를 올려놓고, 정말 사고 싶은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팔았네요. 중복된 계약해제로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는 것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 2 - 2>  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의 자전거래 의심(인천)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하여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하였고, 약 3개월 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부 중개보조원에게 반환하였음. 매도인은 1.6억 원에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75억 원에 거래 신고하였다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매수인이 개입된 자전거래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 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위 사례는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보다 건물이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비교사례거래법 등으로 유사한 위치에 유사한 주택거래가로 가격을 매기는 거고, 거기에 공인중개사의 말솜씨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이 원하는 거래가와 계약서 작성 시 매매가격이 다른 경우, 그 갭만큼 중개사사 초과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오래된 주택의 매매가는 싸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오래된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다 보니, 오래된 주택을 주로 거래하는 중개사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중개사들이 싸게 사서 내부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는 조금 이상하네요. 매수인과 자전거래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유사한 집을 팔 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래된 주택의 거주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아서 이런 사기꾼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속임을 당하나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중도금이 지불되고 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을 몰라서 이렇게 당하나 봅니다. 정말 이런 걸 모르더라도 거래당사자를 위해서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유형 3> 가족 간 거래 

  • 가족(모자) 간에 신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계약 및 계약해제 관련 문자 등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신고가 거래 후 1년 지난 시점에 해제신고 된 점 등 자전거래가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 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위 사례는 유형 1과 유사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익숙한 모자가 계약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집값을 띄우고, 거래를 해제한 경우네요. 이 허위계약한 한 아파트 말고 또 다른 호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득이 없는 이런 짓을 왜 할까요? 누구를 위한 허위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2.과태료(처벌규정)

사유 처벌규정
허위신고(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 해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의 사례 말고도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정말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이런 허위거래신고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의식이 없이 이렇게 사기꾼들이 활개를 쳐서야 될까요? 이런 것만 잘 골라내도, 사실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는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관청의 지도,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를 보시면 즉각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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