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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C7블록 예미지 시그너스 무순위 1세대 모집공고입니다. 동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예미지시그너스 계약취소세대 1세대이다. 2년전에도 계약취소주택 5세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사용승인이 21년 10월에 완료되고 현재 분양자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3년이 지나고 계약취소주택이 나온다는 건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당첨이 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3년씩이나 지나고 나온 경우는 계약 취소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엔 지는 경우 이렇게 청약홈을 통해 계약취소주택이 공급된다.

 

7월말 핫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도 또한 그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이름은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아파트, 현재 시세는 11억 원 후반 대이다. 로또 청약의 기회가 다시 왔다. 화성시 거주자이면서 신혼부부 세대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열쇠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4930058 화성동탄2지구 C7블록 예미지시그너스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2MB

화성동탄2지구 예미지시그너스 무순위 분양정보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C7BL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7층 4개동(4개동 중 1개동 오피스텔) 총 498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년월 2024년 11월 예정 (잔금 납부 완료 기준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택지유형 공공택지
거주요건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능)
거주의무기간 없음
재당첨제한 10년
분양문의 042-242-2002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아파트임.
  • 신청 전에 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하자보수 개시 시점은 사용검사 승인일(21.10.21)부터 적용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4.12.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8000573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입주일은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 전 세대 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발코니확장비용

 

계약 취소주택 1세대
101동 1303호
공급금액 455,600,000원,
발코니 확장비용 13,900,000원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주택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기 시공된 조건 그대로 주택 공급계약 외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추가 및 교체 수선 등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1.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1.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취소후재공급→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2.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9.30.(월) ~ 2024.10.09.(수) (10일간)
  • 문자 : 제공일시 : 2024.09.3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자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 자4

 


 

 

√ 84A타입 평면도 : 해당 호수는 101동 1303호

 

화성시 신혼부부들의 방문이 줄을 이을 듯하다.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Bay에 알파룸, 드레스룸이 있다.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현재 시세(2021년 10월 입주)

 

올해 거래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GTX A 동탄역 개통으로 동탄역 부근의 인기아파트들은 전고점을 회복 중이다.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매매거래가 (출처: 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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