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서류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계약 해지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캡처 등)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서와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때 까지 1~2주 정도 걸리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 3. 비용 셀프 신청 시 약 5만 원 내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경우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있는 경우, 도면은 불필요하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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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