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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스칼렛no.1 2024.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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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서류준비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계약 해지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캡처 등)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서와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때 까지 1~2주 정도 걸리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

 

3. 비용

 

  • 셀프 신청 시 약 5만 원 내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경우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있는 경우, 도면은 불필요하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사를 가면 절대 안 된다.(대항력이 상실된다)

 

 

 

최근 5년 사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9년 이후로 부동산 갭투자가 성행을 했고, 갭으로 집을 매수했던 임대인들의 재정상태는 크게 좋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매매가 하락 시에는 임차인들은 대책이 없었다. 이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최초에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상황을 잘 살펴야한다. 

 

 

 

 

2024년 현재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되어서 그런 일이 이제는 좀 덜하겠지만, 이전의 수많은 계약들은 부실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들이 먼저 체크해야 하고, 특히 전세계약 시는 필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 주택으로 구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먼저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한 가족의 전재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받았다면 정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사전에 잘 체크하는 게 뭐든지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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