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근저당 말소·금지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해당 부동산 담보대출 전체)을 말소한다" - 이 경우는 임대인이 근저당말소를 하기로 협의 시 적용된다.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수리비용 특약 "보일러,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과 같은 주요 설비의 하자(노후 불량)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등 전구와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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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