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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근저당 말소·금지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해당 부동산 담보대출 전체)을 말소한다" 

- 이 경우는 임대인이 근저당말소를 하기로 협의 시 적용된다.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수리비용 특약

"보일러,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과 같은 주요 설비의 하자(노후 불량)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등 전구와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 계약 중도 파기시 중개수수료 특약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 계약 연장 및 종료시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특약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을 적극 협조한다"

 

# 신축아파트 임대차시 특약사항

"본 계약은 미등기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분양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신분증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입주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에 의해 무료로 보수되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임차인은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또는 건설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하자보수 공사에 적극협조한다."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주의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 주도록 한다."

 

 

 

 

이러한 특약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서명해야 하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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