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가압류, 근저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매매가 대비 얼마인지, 말소가능한 건지 체크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2. 전세사기 의심 시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인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기일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만기..
카테고리 없음
2024. 4.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