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가압류, 근저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매매가 대비 얼마인지, 말소가능한 건지 체크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2. 전세사기 의심 시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인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기일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만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서류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계약 해지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캡처 등)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서와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때 까지 1~2주 정도 걸리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 3. 비용 셀프 신청 시 약 5만 원 내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경우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있는 경우, 도면은 불필요하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인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많이 이용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