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or 온라인 시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 신청하기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온라인 접수는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이용)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www.gov.kr 확대지원 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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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