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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or 온라인 시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온라인 접수는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이용)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확대지원 내용(신청년도 신규 가입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청년 5천만 원
- 청년 외 6천만 원
- 신혼부부 75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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