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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후폭풍 확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29838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

n.news.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를 참고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사이다.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촌주공, 장위자이 등이다.  

 

 ‘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의무 규제가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실거주의무는  2년~5년까지 적용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12월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 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 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매도할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전월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연내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연초의 정책으로 발목이 잡힌 가구가 있습니다. 내년총선전까지 야당의 행보와 현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상반기  11·3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반등이라는 상승효과를 보았고, 특례보금자리대출이라는 파격적인 상품이 부동산상승을 일으켰다. 갑자기 뜨거워진 바람으로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의 부동산이 어떤 바람이 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또다시 가격상승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정책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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