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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에 장안 1 구역 재개발 지역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축아파트 첫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한 단지이다.  대단지 아파트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입주지정기간 : 3월 29일(금) ~ 5월 29일(수), 62일간, 3월 5일부터 어플/전화로 이사 예약 신청 접수 중 (시간대 별로 나눠져 있음)

단지정보
총세대수 :  2607세대(기타임대 184세대 포함, 총21개동) 최저/최고층 : 20층/29층
사용승인일 : 2024년 03월 예정 총주차대수 : 3671대(세대당 1.4대)
건설사 : 지에스건설(주)
난방 : 지역난방, 열병합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면적 : 48타입(67A㎡, 67B㎡), 59타입(80A㎡, 80B㎡, 80E㎡, 80C㎡, 81D㎡), 74타입(98A㎡, 98B㎡, 99C㎡), 84타입(108A㎡, 109B㎡, 109C㎡), 99타입(127㎡)

 

48타입 평면도
48타입 평면도

 

48 타입 20평의 전세 시세는 2.5억~2.7억 선으로 네이버매물 확인가능. 1~2인 가구에 인기 있는 20평형, 화장실은 1개지만 드레스룸이 있어서 공간활용이 좋다.

 

59타입 평면도59타입 평면도
59타입 평면도

 

59 타입 24평의 전세시세는 2.8억~3.2억 선으로 네이버매물 확인가능. 24평형에 화장실은 2개이나 드레스룸이 없는 것이 아쉽다.

74타입 평면도74타입 평면도
74타입 평면도

 

74 타입 29평의 전세시세는 3.5억~4억 선으로 네이버매물 확인가능. 29평형이 4 BAY에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잘 빠진 듯하다.

 

84타입 평면도84타입 평면도
84타입 평면도

 

84 타입 33평의 전세시세는 3.6억~4.5억 선으로 네이버매물 확인가능. 33평형이 4 BAY에 넓은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까지 84 타입의 공간이 아주 만족스럽다.

 

 

99타입 평면도
99타입 평면도

99 타입 38평의 전세시세는 4.8억~5억 선으로 네이버매물 확인가능. 38평형 전세 물량은 많지 않다. 세대수도 작아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많지 않다.

 

신축아파트 첫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네이버부동산에 검색해서 좋은 집으로 선택하면 된다. 사전점검이 끝나고 마지막 하자보수와 공사마무리 단계라서 현재는 집을 볼 수 없다. 집을 꼭 보고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입주시작하는 첫날 미리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집을 확인 후 계약을 하면 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평면도 그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은 시세가 저렴한 걸로 먼저 계약하는 것이 우선이다. 집을 보고 확인한다는 건, 싸게 얻을 수 있는 임대의 기회를 날릴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된다. 최근의 전세사기우려로 걱정이 된다면, 임대인의 현재 상태를 중개사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직장인지, 어떤 상황으로 임대차를 놓게 되었는지 이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안심이 될 수 있으나 또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축아파트 첫 입주 시,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하는 점이 조금 번거롭지만, 싼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좋으리라 생각한다.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경험해 보고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이전 경험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된다.

 

신축아파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신축아파트는 보존등기가 늦게 이루어져서 분양계약서 확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시나 계약금 일부 송금 시 꼭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확인필수)을 꼭 확인 후 계약금을 송금해야 하고, 분양계약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당일엔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하면 된다.

나머지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고,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특약으로 잘 들어가는 항목

 

  • 애완동물사육에 대한 금지사항(예외시, 하자보주책임에 대한사항)
  • 타공에 대한 금지사항(예외적으로 정수기 타공은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 근저당에 관련된 사항 - 전세의 경우는 선순위보장에 대한 내용
  • 하자보수에 적극협조에 대한 사
  • 일반적인 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사항
  • 임대차신고의무(*이 조항은 필수항목이다. 임대차신고의무 위반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 과태료부과대상임 2024.5.31일까지는 유예사항)
  •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확인(*임대인 의무사항)

기본적인 특약과 계약자 간의 특별한 특약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특약은 서로 협의이므로, 특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사와 잘 조율해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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