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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스칼렛no.1 2024.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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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한다.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다.

 

  •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가능.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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