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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더!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024년 4월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고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링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현행(4만 원~100만 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요)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의무화

 

  1. (신고대상) 전국(단,경기도 外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주민센터)이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제출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가능
  4.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년('21.6~'25.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신고제와 관련 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 시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한다.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위해서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계도기간을 넉넉히 주었는데도 또 연장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무슨 연유로 계도기간을 4년씩 하는 건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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