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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사업기간 ㅣ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은 아래에 상세하게 있으니,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듯합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ㅣ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류 시 신청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라고 하니 그래도 뭐 조금의 도움은 되는 듯합니다.

지원 내용 ㅣ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사업규모 ㅣ 총 사업비 122억 원(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온라인신청방법은 각 시도별로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세요.

신청방법 ㅣ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 서울 youth.seoul.go.kr(청년 몽땅 정보통)
- 인천 www.gov.kr(정부 24)
- 경기 gg24.gg.go.kr(경기민원 24)
- 부산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anbang.daegu.go.kr(대구 청년안방)
- 경북 gbyouth.co.kr(경북 청년 e 끌림)
- 경남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www.gov.kr(정부 24)
- 충남 www.gov.kr(정부 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번호도 있으니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세요.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대표문의 ㅣ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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