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파밀리에 2 1순위 경쟁률 역시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다. 특별공급 세대수 총합계 70개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작은 세대수와 주변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의정부역 파밀리에 2의 분양조건은 계약금(1차, 2차) 5%와 중도금 무이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람들을 끌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단지이다. 이런 소형단지는 나중에 매도시도 어렵다. 부동산 거래 시 다른 아파트 상승기보다 늦게 반응하고, 하락기에는 더 떨어지고,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현상을 다들 아는지 특별공급 경쟁률이 결과를 보여주었다. 1.1순위 경쟁률 7월9일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고 1순위청약에도 미달을 예상할수 있었는데, 역시나 1순위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1순위 경쟁률보다는 낮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중흥 S 클래스의 1순위 경쟁률도 치열했다. 공급 세대수 26 가구 모집에 28,869개의 청약통장이 청약접수를 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수는 22,383,187 가구이다. 그중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서울이 4,252,134가구수, 경기도가 5,617,507가구수이다. 둘을 합하면 거의 1000만가구수가 거주하고 있다. 서울·경기권의 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방향은 서울·수도권으로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유소년인구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수. 앞으로의 부동산의 선택은 이전의 선택과 달라야 한다.
청약통장이 전부 여기로 모였다. 어제 7월 10 일 1순위 청약일이었다. 일반공급 186 공급에 청약통장이 116,621개 통장이 청약접수를 하였다. 화성시 동탄 2 신도시에는 MZ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가장 낮은 평균 나이를 보이는 화성시의 동탄 2 신도시를 젊은 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다. 22년 부동산경기가 얼음바닥일때, 동탄 2 신도시의 매매거래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래가 안되고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지역이 지금은 다시 반등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GTX A 수서~ 동탄역 일부 개통은 동탄 2 신도시를 시선을 또 한 번 바꿔줬다. GTX A 노선 전 구간 개통까지는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 ..
특별공급 경쟁률 7월 8일 특별공급 청약일이었던 경기도 4개 분양단지(성남 금토지구 A-3 BL 판교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파주 운정 3 이지더원, 의정부역 파밀리에 2) 중 가장 높은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판교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함을 느낀다. 오늘 1순위 청약에 또, 얼마나 많은 통장이 접수할지는 예측가능하다. 부동산 분위기의 반전은 이런 청약경쟁률로 확인된다. 2019~2021년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은 정말 엄청났다.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인지, 신축아파트에 대한 기대인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완화와 청약조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7월 첫 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들의 분양으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런 분위기와..
동탄 2 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특별공급 경쟁률 결과 동탄 2 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특별공급의 경쟁률 발표되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오늘은 1순위 청약접수일이다. 더 많은 청약통장들의 행렬이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높음을 청약경쟁률로 확인되고 있다. 파주 운정 3 이지더원 특별공급 경쟁률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열했다. 전평형 미달 없이 청약접수가 종료되었다. 오늘은 1순위 청약접수일이다. 경쟁률이 특별공급보다 더 강할 것이다. 7월 들어와서 첫 주부터 서울·경기권의 분양이 줄줄이 있는데, 청약경쟁률이 상당하다. 다시 부동산의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위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