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어부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단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 ·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이다. 이 발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발표된 서울·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이다. 이 계획들이 언제 완료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계획들이 완료된 후의 모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교통망으로 이 해당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 많은 교통 계획의 의미는 국민들에게 서울·수도권 안에 살아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는 것 같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아파트 입주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29일(수) 62일간 진행하고 있다.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도 보였고, 단지 내 상가들도 절반정도는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 본 북수원자이렉스비아는 동간 간격이 좁아 보였는데, 막상 단지를 둘러보니 동간 간격이 적당이 넓었다. 106동과 109동의 경우는 동간 간격이 넓어서 앞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는 없어 보였다. 상가가 있는 111동, 112동, 117동, 118동 라인의 경우는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도로가 접해있어서 소음이 조금 발생할 것 같고, 나머지 동들의 경우 단지 내를 걷다 보니 자동차 소음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 보통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아파트는 ..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입주는 Club Xian에서 진행하고 있다. Gate1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입주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는 Club Xian이 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29일(수) 62일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신축아파트의 입주절차는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완납확인서와 관리비예치금 영수증을 가지고 입주지원센터에 가면 된다. 모든 잔금을 완납하고,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영수증을 들고, 입주지원센터에 가면, 입주 시 필요한 나머지 물품을 받고, 키를 받고, 입주자의 집으로 가면, 시간에 맞춰서 입주설명 도우미분들이 해당 세대에 와서 물품의 설명과 해당 아파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전기, 수도 등 계량기를 체크하고 ..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가 입주가 시작되고 한 달이 되었다.아파트 단지와 주변상가들의 분주함을 느끼며 단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정원이나 도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하다.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오픈된 아파트의 모습은 당당함을 선보이고 있었다. 아파트 주변의 도로가 왕복 4차선이 둘러져 있지만, 인도를 넓게 하고, 아파트 둘레로 나무와 조경물, 공원을 조성해서 도로에 바로 닿지 않은 모습이 아파트를 더 여유롭게 보이게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쾌적함을 느끼게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도로와 인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보기 좋을 것이다. 단지정보세대수 : 2607세대(기타임대 184세대 포함, 총21개동)최저/최고층 : 20층/29층사용승인일 : 20..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한다.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